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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목줄안맨 애완견으로 인해 자전거사고 발생, 주인에게 벌금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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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 민 작성일15-10-02 13:27 조회1,52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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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도로에 목줄을 매지 않은 애완견을 데리고 나와 자전거 운전자가 애완견을 피하려다 중상을 입은 사건에서 법원이 애완견 주인에게 과실치상죄를 물어 벌금형을 선고하였다. A씨는 2014년 6월 오후에 의정부시 신곡동 중랑천 자전거도로에서 자신의 애완견 (40cm 가량) 데리고 걷고 있었다. 그런데 자전거를 운전해오던 B씨(20) 갑자기 뛰어든 애완견을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려다가 급정거를 하면서 바닥에 넘어졌고 이로 인하여 B씨는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머리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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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A씨는 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였다. "사고가 난 곳은 자전거도로로서 자전거의 출입이 잦은 곳이므로 애완견의 출입이 금지되어야 하고, 만약 애완견과 함께 걷게되면 애완견에 목줄을 착용하는 등으로 자전거와의 충돌을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라고 말했다. 과실치상 혐의를 인정한 이유는 피고인이 애완견에 목줄을 하지 않아 애완견이 자전거도로를 뛰어다니게 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자전거를 운전해오는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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