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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행정소송불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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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이란 행정기관에 처분에 의하여 위법하게 권리가 침해된 자가 그 처분의 취소 등을 구하며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이
이에 대하여 판단하는 소송을 의미합니다. 행정기관의 처분에 대하여 행정청이 다시 한 번 심판하는 행정심판과 달리 별개의
기관인 법원이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판단한다는 점에서 객관적인 권리구제수단입니다.

행정소송에는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기관소송 네 가지 유형이 있으며 행정소송(항고소송)에는 행정기관의
처분이나 부작위 등에 대하여 이를 취소하거나(취소소송),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및 존재를 확인 하는 소송
(무효등확인소송),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부작위위법확인소송) 등이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원칙적으로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으며, 토지수용, 그 밖에 부동산 또는 특정의
장소에 관계되는 처분 등에 대한 취소소송은 그 부동산 또는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 있어서의 행정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은 행정법원이 설치될 때까지 해당 지방법원본원이 관할합니다(「행정소송법」 제9조제1항 및 제3항).

행정소송절차

업무내용

  • 각종 시정명령, 과징금, 과태료 부과처분 등 행정제재에 대한 신속한 법률자문의 제공 및 관련 쟁송업무의 수행
  • 개별법에 따른 각종 사업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 공공조합의 설립인가, 공유수면매립면허, 개발행위허가, 건축허가 등
    행정법 관계에서 발생하는 각종 인ㆍ허가, 면허, 승인 또는 그 취소,철회, 해제, 실효 등 제반 행정행위에 관한 법률자문의 제공
    및 행정심판ㆍ행정소송 등 쟁송업무의 수행
  • 각종 대통령령, 부령, 규칙, 조례 등 행정입법 및 도시계획결정ㆍ지구단위계획을 비롯한 각종 행정계획, 행정지도 기타
    행정작용의 타당성 검토에 관한 법률자문의 제공
  • 각종 행정처분의 전 단계에서의 의견서 제출, 청문 절차의 진행에 관한 법률자문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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