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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및 상속,유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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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말에 “가화만사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집안이 화목하면 모든일이 잘 이루어진다는 뜻이지만 맞지 않는 결혼으로
모든 것이 망가져버렸음에도 불구하고 무의미한 인내를 하는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이혼에서 원만하게 협의하느냐 첨예하게 대립하여 재판하느냐의 여부와 양육권, 재산분할,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지 못하도록
하는 보전처분 등을 전문변호사와 함께 하시어 현명하게 시작하는 인생을 열어가시길 저희가 함께 하겠습니다.
  • 협의의혼
  • 재판상이혼
  • 양육권,
    양육비,
    재산분할

  • 가정폭력

이혼 및 상속,유류분 소송절차

상속에 관하여

사람이 사망하면 그가 살아있을 때의 재산상의 지위는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상속인은 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ㆍ배우자, ② 피상속인의 직계존속ㆍ배우자, ③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④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서로 순위가 정해집니다.

공동상속을 하는 경우에 각 상속인은 상속분만큼의 상속재산을 승계하게 됩니다.
상속인은 상속권을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하여 상속권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으로 인하여 물려받을 적극재산보다 많거나 상속채무의 정확한 액수를 모르는 경우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는 피상속인의 유증 또는 증여로 인해 자신의 유류분이 부족하게 된
경우에는 유증 또는 증여를 받은 자에게 유류분이 부족한 한도에서 재산을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에 관하여에 관하여

유류분(遺留分)”이란 상속재산 중에서 상속인 등의 일정한 사람에게 돌아가도록 되어있는 몫을 말합니다.

「민법」은 유언을 통한 재산처분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타인이나 상속인 일부에게만 유증을 하면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이 이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재산처분의 자유를 무제한적으로 인정하게 되면 가족생활의 안정을 해치고, 피상속인 사망 후의 상속인의 생활보장이
침해됩니다. 이러한 불합리를 막고 상속인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우리 「민법」은 유류분제도를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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