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양육비,
재산분할
사람이 사망하면 그가 살아있을 때의 재산상의 지위는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상속인은 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ㆍ배우자, ② 피상속인의 직계존속ㆍ배우자, ③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④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서로 순위가 정해집니다.
공동상속을 하는 경우에 각 상속인은 상속분만큼의 상속재산을 승계하게 됩니다.
상속인은 상속권을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하여 상속권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으로 인하여 물려받을 적극재산보다 많거나 상속채무의 정확한 액수를 모르는 경우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는 피상속인의 유증 또는 증여로 인해 자신의 유류분이 부족하게 된
경우에는 유증 또는 증여를 받은 자에게 유류분이 부족한 한도에서 재산을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遺留分)”이란 상속재산 중에서 상속인 등의 일정한 사람에게 돌아가도록 되어있는 몫을 말합니다.
「민법」은 유언을 통한 재산처분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타인이나 상속인 일부에게만 유증을 하면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이 이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재산처분의 자유를 무제한적으로 인정하게 되면 가족생활의 안정을 해치고, 피상속인 사망 후의 상속인의 생활보장이
침해됩니다. 이러한 불합리를 막고 상속인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우리 「민법」은 유류분제도를 인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