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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침범자 대처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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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철동 작성일16-05-11 11:28 조회2,450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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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에 답2,721평방미터를 매입하고 2014년도 매도 하기 위하여 경계측량을 하여보니 인접한 토지 소유자 경림이 저의소유 토지 4-5평을 침범하여 공장 마당으로 사용하고 저의 답과 경림대지와는 경계를 브로크담으로 설치 하였습니다 경림도 2013년 그 토지를 매입 하였는데 브로크담이 시설되어 있어 브로크 담이 경계선으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며 저의가 경계측량한데로 경계표시를 한다고 내용증명을 보내니 응하지 않고 이전 소유자 상대로 알아본다고 하는데 대처방안을 답변 바랍니다

댓글목록

법률사무소 민님의 댓글

법률사무소 민 작성일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민입니다.
경계침범에 관련하여 상담받고자 하신다면, 더욱 자세한 상담을 위하여
김민휘 변호사 : 031-816-1471
채민수 변호사 : 031-816-1470 중 선택하시어 연락하여 주시면 되십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오며 사무실에 전화하시어 게시판에 글 남기셨다고 말씀하여 주신 뒤
자세하게 말씀해주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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